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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종이팩·폐건전지 종량제봉투로 교환…3월부터 시행

파주시가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고 분리배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종이팩과 폐건전지를 종량제봉투(10L)로 교환해 주는 사업을 3월부터 시작한다.

 

 일반팩, 멸균팩 등 종이팩은 일반 종이류와 분리배출해야 재활용될 수 있으며, 폐건전지는 금속 자원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우유, 주스 등 종이팩은 깨끗이 세척한 후 끈으로 묶어 가져와야 하고, 폐건전지는 비닐봉지에 담아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가져오면 종량제봉투와 교환할 수 있다.

 

 종이팩의 경우 200ml 이하 100, 500ml 이하 55, 1,000ml 이하 35개당 종량제 봉투 2장과 교환이 가능하고, 폐건전지는 50개 기준으로 종량제봉투 2장과 교환할 수 있다.

 

 종량제봉투 제공 수량은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1인당 하루 8(연간 50)으로 제한된다.

 

 심재우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사업은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자원 절약과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라며, ”자원 순환 활동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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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