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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파주시는 15일부터 오는 3월 말까지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와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주민생활 편익과 효율적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전국에서 동시 실시된다.

 파주시는 이를 위해 각 읍·면·동에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전 세대를 방문·조사할 계획이며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보건복지부시스템 사망의심자 생존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 등이 중점 조사 대상이다.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자는 최고·공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거주불명 등의 직권조치를 실시하고 거주불명등록자에게는 재등록을 안내할 계획이다. 거주불명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내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김종래 파주시 민원봉사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국적으로 동시 실시되는 사항이므로 시민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사실조사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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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한길룡·박용호 후보 “성매매집결지 대화로 풀어야” 박정 후보는 답변 회피 파주바른신문이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미군 위안부법)이 국회에서 자동폐기 되는 등 법 제정이 되지 않아 2020년 7월에 제정된 ‘파주시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유명무실한 상태로 고령의 기지촌 여성들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쓸쓸하게 세상을 마감하고 있는데 당선이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있는지 민주당 윤후덕, 박정 후보와 국민의힘 한길룡, 박용호 후보에게 질의했다. 파주갑지역에서 출마한 민주당 윤후덕 후보는 “저 역시 유승희 전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미군 위안부법’에 공동발의했던 국회의원으로서 한국전쟁 이후 주한미군 기지촌에서 우리나라 여성들의 피해에 대해 깊은 유감과 대책 마련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당시 주한미군 기지촌에서는 불법 성매매와 가혹행위가 횡행했다. 이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피해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파주시 기지촌에서 벌어졌던 강요와 유인·알선에 의한 성매매 및 가혹행위에 따른 피해 조사 및 피해자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되면 문제에 공감하는 국회의원과 함께 법과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파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