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2월 28일 지난해 11월 부동산 취득세 감면 신고자 및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이 도래하는 감면 납세자 443명에게 감면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문을 발송했다.
납세자는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을 받은 경우 당초 감면받은 고유목적대로 사용해야 하며 유예기간 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된다.
취득세 감면 신고 시 이러한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한 바 있지만 납세자 대부분이 법무사 등에게 위임해 신고하기 때문에 안내사항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파주시는 안내문에 자경농민 감면(50%), 창업중소기업 감면(75%), 산업단지 감면(75%) 등에 대해 지방세 감면과 관련된 규정 미이행 시 추징사항에 관한 내용을 담아 우편발송으로 사전 안내를 실시했다.
성용현 파주시 세정과장은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납세자가 고유목적 미사용으로 인한 추징사유 발생시 60일 안에 감면받은 세액을 신고 납부해 20%가 넘는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안내문 사전 발송을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