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태은)는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현직 조합장을 매수 및 사전선거운동의 혐의로 2월 28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고발하였다.
파주시 ○○조합장선거 후보자이며 현직 조합장인 A씨는 2019년 1월 자신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지인 B씨의 집을 방문하여 13만원 상당의 양주를 건네며, 조합장선거에 잘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 상대편 후보에 대한 비방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 대하여 금전·물품 등을 제공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에서는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조치는 혐의자의 완강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제보자의 구체적이고 정확한 제보와 경기도·파주시 선관위 측의 신속한 조사에 따라 고발된 사건으로 선관위의 금품 관련 선거범죄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을 다시 한번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파주시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2월 들어 조합장선거에서만 두 건의 금품 관련 선거범죄가 발생하여 매우 안타깝다며 얼마 남지 않은 선거기간중에도 ‘금품선거 완전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국번없이 1390)를 당부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