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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제3회 '구인 구직 만남의 날' 참여기업 모집

파주시는 58일부터 29일까지 2025년 제3구인·구직 만남의 날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구인·구직 만남의 날은 구직자와 구인기업이 직접 만나는 현장 면접 채용 행사로, 구직자에게는 취업 기회를, 기업에는 적합한 인재를 빠르게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행사에는 10개 이상의 우수 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며, 서류 접수부터 면접, 채용까지 모든 과정이 현장에서 한번에 진행된다.

 

 지난 행사에서는 11개 기업이 참여해 94명의 현장 면접이 이뤄졌으며, 이 중 29명이 채용되는 성과를 거뒀다.

 

 참여를 원하는 구인업체는 구인신청서를 작성해 파주시 일자리센터, 운정행정복지센터, 문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팩스(031-940-9799) 또는 이메일(paju1919@korea.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구직자는 별도 사전 신청 없이 행사 당일 면접 서류를 지참하고 현장을 방문하면 된다.

 

 이이구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행사는 지속되는 취업난과 구인난을 해소하고 구직자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다라며, “우수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누리집(www.paju.go.kr) 또는 워크넷(www.work24.go.kr)을 참고하거나 파주시일자리센터(☎031-940-9781~979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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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