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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상반기 어린이집 급식소 합동점검 실시

파주시가 57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관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관내 어린이집 급식소는 5월 현재 총 102개소로, 점검 계획에 따라 상반기 중에 60%62개소를 점검하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위생과와 보육아동과가 합동으로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여부 보존식 보관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기구 세척·소독 등 급식시설 위생 관리 상태 등이며, 중대한 위반행위가 적발된 업소는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급식에 제공되는 조리식품 등을 수거·검사하여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도 병행하여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장연희 위생과장은 이번 점검은 어린이집 급식소의 식품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점검 후 발견된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는 등 안전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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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