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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불법투기 행위 감시활동 강화

파주시는 최근 임대부지 내 폐기물 불법투기로 인한 환경오염 및 토석선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무상으로 농지에 성토해 토지주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단속 및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임대차계약 시 건축자재 또는 의류보관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고 실제로는 불법폐기물 적치장으로 사용한 사례가 있었고, 토지주에게 무상으로 성토해주겠다며 접근해 무기성오니 등의 폐기물을 농지에 성토 후 잠적해 토지주가 원상복구 비용을 치루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례도 있었다.

 

 파주시는 이러한 임대부지 내 불법투기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무기성오니 불법 매립을 방지하기 위해 각 기관 및 사회단체, 주민 등에 홍보물을 배부하고 365 환경상황실 운영을 통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감시활동을 하고 있다.

 

 불법폐기물을 투기, 적치하거나 농지성토 시 양질의 흙, 토사가 아닌 무기성오니(슬러지)로 의심이 될 경우 파주시 환경보전과(031-940-5991~3) 또는 각 읍··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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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