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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세무서 파견근무 추진

파주시는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체계 전환에 따라 원활한 신고업무 처리를 위해 파주세무서와 협의를 거쳐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맞춰 한 달 동안 신고체계 및 운영전반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개인지방소득세는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동시에 함께 신고하고 세무서에서 신고내역을 지자체에 통보해주는 방식으로 처리됐으나 내년부터는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별개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고해야 한다.

     

 2013년 중앙과 지방간 기능 및 재원조정 일환으로 소득할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분리해 독립세로 전환을 결정한 이후 처음 적용되는 것으로 이에 앞서 법인세분 법인지방소득세는 2015년부터 개별신고를 실시하고 있다.

 

 파주시는 세무서와 별개로 독자적 개인지방소득세제의 운영을 위해 신고 접수 시 대응방안 수립 및 직무경험 축적을 위해 1년 전 미리 세무서 파견근무를 실시하는 것이다.

 

 성용현 파주시 세정과장은 이번에 실시되는 파견근무 및 벤치마킹에서 얻은 결과를 토대로 독자 신고 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고 내년도 신고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업무역량 강화로 안정적인 신고정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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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