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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주정차 금지 주민신고제 운영

파주시는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 규제표지 설치 또는 복선 황색실선으로 노면 표시 된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에 대해 201951일부터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주민이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4지점 불법 주정차로 인한 생활 속 불편사항을 스마트폰앱(생활불편신고앱, 안전신문고앱)으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일시가 표시된 1분 이상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택배, 물품납품 등 생계로 하는 차량(탑차 등) 등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소화전 주변 5m 이내는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된다.

 

 김진우 파주시 도시경관과장은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주민신고제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라 안전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로 안전사고 예방 및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관행개선이 목적이며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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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파리 이야기에 유명인과 술집이 그렇게 중요한가? 1960년대 파평면 장파리 현대사를 얘기하다 보면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가수 조용필이다. 조용필이 고등학교 때 장파리로 가출해 미군 클럽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를 했다는 것이다. 그 클럽은 파주시가 발간한 ‘장파리 마을이야기’에 나오는 ‘라스트 찬스’이다. ‘라스트 찬스’ 이름의 진실은 지난 호에서 언급했으므로 생략한다. 파주바른신문은 2021년 5월 한겨레신문과 함께 조용필 씨가 파평면 장파리 미군 클럽에서 노래한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조용필 씨 매니저를 접촉했다. 그런데 매니저는 공식적으로 얘기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한겨레도 흑역사로 치부될 수 있는 과거를 뚜렷한 사실관계 없이 지역이나 특정 목적 홍보에 이용하는 건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런 얘기는 조용필 씨와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이 술자리 정도에서나 나눌 얘기라고 덧붙였다. 파주시가 발간한 ‘장파리 마을이야기’는 가수 조용필 씨가 ‘라스트 찬스’에서 노래를 했다고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마을이야기에 왜 술집과 유명인들을 앞세우는지 알 수 없다. 조용필 씨가 장파리에서 노래를 했든 안 했든 그것이 왜 마을이야기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걸까? 한국전쟁 이후 미군의 본격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