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에게 보험혜택을 주는 시민안전보험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파주시는 최근 '파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시민안전보험은 파주시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시민이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당할 경우 개인이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험사가 보장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보상대상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 ▲12세 이하 시민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으로 보장금액은 1천만 원에서 1천500만 원이다.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타 제도와 상관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일상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한다"며 "오는 6월쯤 관련 조례를 제정해 추경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