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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문산보건지소 외래 산부인과 진료 개시


파주시는 산모 건강·아이 튼튼 건강파주 만들기로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의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오는 27일부터 문산보건지소내 산부인과 진료를 개시한다.

 

 그동안 문산 지역 시민들은 문산권역 산부인과 부재로 임산부 관리 및 부인과 질환검사를 위해 장거리인 금촌 지역 및 인근 시·군으로 내원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이에 파주시는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외래산부인과 설치 운영에 박차를 가해 예산을 편성하고 문산보건지소를 리모델링해 최신식 초음파 장비 등 5종을 설치했다. 또한 임신, 출산, 산부인과 질환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를 실현하고자 경력이 많은 우수한 산부인과 전문의 채용으로 보다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진료대상은 파주시 지역 임산부 및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하며 임산부의 산전·산후 진료, 초음파, 기형아, 자궁경부암 검사와 부인과 질환인 자궁근종, 난소종양, 질염, 갱년기 등 검사가 가능하다. 진료시간은 평일 오전 9~오후 6(점심시간12~13시 제외)까지다.


 이명례 파주시 문산보건지소장은 지소 내 산부인과 개설로 임산부의 정기적 산전진찰을 통해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 여성 질환 예방 및 치료 등 여성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많은 이용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문산보건지소 진료검진팀(031-940-550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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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