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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중과대상 유흥주점 일제조사

파주시는 올해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유흥주점 231곳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여부를 6월 중 일제조사 한다고 30일 밝혔다.

 

 ‘식품위생법37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유흥주점 중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를 초과하면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업소가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 또한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등도 해당된다.

 

 파주시 세정과 직원들로 편성된 조사반은 영업장을 방문해 객실 수와 면적, 유흥접객원 고용여부 등을 확인하고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조사한다. 일반 상가의 재산세 세율은 건축물 0.25%, 토지 0.2~0.4%이나 중과대상 유흥업소의 건축물과 토지는 4%의 세율이 중과돼 적용된다.

 

 성용현 파주시 세정과장은 정확한 조사를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재산세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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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의 여성친화도시와 성매매집결지 폐쇄 김경일 파주시장은 24일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파주시는 지금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이른바 용주골이라고 불리는 성매매집결지 정비도 2023년 제1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처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김 시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는 “여성친화도시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슬로건이지 그 자체(성매매집결지 폐쇄, 성인 페스티벌 반대)가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만 개입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 거야. 성적인 문화 무조건 막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이다.”라고 반박했다. 천하람 당선자의 이같은 반박은 ‘성매매는 불법인 만큼 그 법률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셈법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성차별을 받지 않는 남녀평등을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