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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중과대상 유흥주점 일제조사

파주시는 올해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유흥주점 231곳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여부를 6월 중 일제조사 한다고 30일 밝혔다.

 

 ‘식품위생법37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유흥주점 중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를 초과하면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업소가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 또한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등도 해당된다.

 

 파주시 세정과 직원들로 편성된 조사반은 영업장을 방문해 객실 수와 면적, 유흥접객원 고용여부 등을 확인하고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조사한다. 일반 상가의 재산세 세율은 건축물 0.25%, 토지 0.2~0.4%이나 중과대상 유흥업소의 건축물과 토지는 4%의 세율이 중과돼 적용된다.

 

 성용현 파주시 세정과장은 정확한 조사를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재산세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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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파리 이야기에 유명인과 술집이 그렇게 중요한가? 1960년대 파평면 장파리 현대사를 얘기하다 보면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가수 조용필이다. 조용필이 고등학교 때 장파리로 가출해 미군 클럽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를 했다는 것이다. 그 클럽은 파주시가 발간한 ‘장파리 마을이야기’에 나오는 ‘라스트 찬스’이다. ‘라스트 찬스’ 이름의 진실은 지난 호에서 언급했으므로 생략한다. 파주바른신문은 2021년 5월 한겨레신문과 함께 조용필 씨가 파평면 장파리 미군 클럽에서 노래한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조용필 씨 매니저를 접촉했다. 그런데 매니저는 공식적으로 얘기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한겨레도 흑역사로 치부될 수 있는 과거를 뚜렷한 사실관계 없이 지역이나 특정 목적 홍보에 이용하는 건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런 얘기는 조용필 씨와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이 술자리 정도에서나 나눌 얘기라고 덧붙였다. 파주시가 발간한 ‘장파리 마을이야기’는 가수 조용필 씨가 ‘라스트 찬스’에서 노래를 했다고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마을이야기에 왜 술집과 유명인들을 앞세우는지 알 수 없다. 조용필 씨가 장파리에서 노래를 했든 안 했든 그것이 왜 마을이야기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걸까? 한국전쟁 이후 미군의 본격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