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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파평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안) 등 합동설명회 개최


파주시는 오는 88일 파평면행정복지센터에서 파주 파평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등에 대한 주민 합동설명회를 개최한다.

 

 합동설명회에서는 파평일반산업단지의 진입도로 계획 등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산업단지계획(), 환경영향평가서, 교통영향평가서, 재해영향평가서 등에 대해 주민 및 이해관계인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지난 해 10월 공업물량을 추가배정 받고 20201월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목표로 추진 중인 파평일반산업단지는 당초에 국도37호선에서 면도102호선을 경유해 진출입하는 계획이었으나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와 협의 결과 산업단지 발생교통량이 국도37호선의 교통흐름에 끼치는 영향이 미미한 점 등이 인정돼 국도37호선에 교차로를 설치해 직접 진출입하는 계획으로 변경됐다.

 

 산업단지계획() 등 합동설명회 관련 주요내용은 729일부터 818일까지 파주시청 지역발전과와 파평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주민의견은 열람기간 내 열람한 곳에서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시행자인 파평산업단지개발() 관계자는 이번 합동설명회나 공람기간 내에 제출된 주민의견이 산업단지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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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