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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확대

파주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비산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비산먼지 발생사업 관리대상을 확대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민원 다발 공사인 농지조성·정지공사, 재도장, 대수선공사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에 포함하는 사항 등이다. 그간 농지조성·정지공사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가 어려웠으나 개정을 통해 농지성토 등 공사면적의 합계가 1이상 공사인 경우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에 포함돼 무분별한 성토 등에 따른 비산먼지 규제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건물 외부 재도장공사, 1이상의 건축 대수선공사가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포함됐으며 재도장공사는 202111일부터 시행된다. 이외에도 도장작업 시 건축물 축조공사 분사방식은 방진막을 설치하고 병원, 학교 등 취약계층 생활시설 인접지역에서 도장작업 시 원칙적으로 롤러방식으로 도장하도록 관리기준을 강화했다.

 

 허순무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농지성토 등 민원 다발 공사가 비산먼지 신고대상에 포함됐으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시민들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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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