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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보건소 팀장들 ‘미친 인사’ 운운… 정치권에 전방위 로비



파주시보건소 일부 팀장들이 최종환 시장의 인사를 비난하는 문건을 만들어 정치권에 돌리는가 하면 파주시의원을 직접 찾아가 면담하거나 전화로 ‘미친 인사’를 문제삼아 달라는 로비를 집중적으로 한 사실이 드러났다. 

 최광신 팀장을 비롯 신계숙, 이정숙, 류춘매, 황옥순 팀장 등은 지난 8일 파주시 정기인사에 자신들이 승진에서 탈락하자 이를 비난하는 문건을 만들어 파주시의회 안명규 부의장 등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 최유각 자치행정위원장과 민중당 안소희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인사 부서를 담당하는 상임위나 5분 자유발언에서 지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문건에서 “승진 발표가 나고 보건소 조직은 커다란 폭탄을 맞은 듯 했다. 여기저기서 화를 내고, 심지어 이건 ‘미친 인사’라는 말까지 돌았다.”라고 적시했다. 

 안명규 부의장은 “평소 안면이 있는 최광신 팀장이 시의회로 찾아와 인사 불만을 호소했다. 그래서 문건을 최창호 의원에게 건네 참고하라고 했다. 최 팀장과는 공직에 들어와 알게 된 사이로 학연이나 지연 등은 없다.”라고 말했다. 

 최유각 자치행정위원장은 “토요일에 최광신 팀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부당인사를 바로잡아달라는 부탁이었다. 최 팀장은 상임위나 5분 발언을 통해 문제를 삼아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사실 토요일 쉬는 날에 그런 전화를 받아 불쾌했다. 공무원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이다.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요청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사무관에 승진된 직원이 1984년부터 근무를 했는데 36년 만에 과장 승진한 것이 그게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안소희 의원은 “최광신 팀장에게 전화가 왔다. 파주시 인사가 부당하다고 울먹였다. 내가 속한 상임위나 ‘5분 자유발언’에서 인사의 부당성을 발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래서 부당하다는 자료를 보내달라고 했다. 최 팀장은 메일로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받지 못했다. 다음날이 돼도 자료가 오질 않아 알아보던 중 그 문건이 여러 의원에게 이미 전달된 것으로 들었다.”라고 밝혔다. 

 윤희정 의원은 “최광신 팀장이 찾아와 자치행정위원회가 (부당인사를) 알 수 있도록 전해달라며 문건을 가져왔다. 마침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여의도에 교육을 갔고 나는 의회 사무실에 있었다. 그 문건을 다음날 (최유각) 자치행정위원장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나는 의회에서 (집행부의) 인사이동에 관한 것을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문건을 공유만 했다.”라고 말했다. 

 최창호 의원은 “운정3동에 근무하는 신계숙 팀장에게 전화를 받았다. 부당인사를 지적해 달라는 호소였다. 문건도 자신이 작성한 것이라며 각별한 관심을 부탁했다. 문건은 임시회 1차 본회의 개회 전날인 14일 안명규 부의장에게 받았다. 그 문건은 특정인을 공격하는 내용이었다. 마침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참고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최광신 팀장은 문건에서 “인사위원회가 끝난 후 인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위원회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듣게 됐다. 그분들은 저를 아는 분들이고 제 나이도, 근무성적도 알고하니 승진대상에 제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찾았다고 한다. 그런데 제 이름은 없고 간호직렬 두 명의 이름만 있어서 이상했다고 한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최광신 팀장에게 인사위원회 상황을 전달한 위원은 현직 고위 공무원으로 지목되고 있다. 파주바른신문은 보충취재 후 보도할 예정이다. 한편, 최 팀장이 자신의 이름이 승진심사 대상에서 빠졌다는 주장과 관련해, 최 팀장이 ‘의료기술직’이기 때문에 지난 정기인사 심사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파주시 감사담당관실은 최광신 팀장 등 문건 작성에 참여한 공무원의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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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