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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천연농약으로 월동기 병해충 적기 방제

파주시는 소비자 안전농산물 구매 욕구 증가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 생산 확대를 위해 관내 사과·배 연구회원 130여 명을 대상으로 과수류 친환경 월동병해충 방제에 사용되는 석회유황합제 및 황토유황합제 자재를 공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석회유황합제 및 천연농약은 완제품이 아닌 천연농약을 생산하는 원재료로, 사과배 연구회에 생석회 180, 유황비료 222포를 지원해 30톤의 석회유황합제를 생산할 계획이다.

 

 석회유황합제는 월동기 병해충 방제를 위해 살포하는 친환경 천연농약으로 병해충의 전염 및 확산을 방지할 수 있으며 일반 방제농약에 비해 40%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어 과수농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석회유황합제 및 천연농약은 3월 하순~4월 상순에 살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생육시기 및 기계유 유제 살포시기를 감안해 조절이 필요하며 기계유 유제를 살포했을 경우 20일 이후에 석회유황합제를 살포해야 한다.

 

 윤순근 파주시 스마트농업과장은 과수화상병 동계약제와의 혼용에 주의가 필요하다석회유황합제를 적기에 살포하고 7일이 경과한 후에 과수화상병 동계방제 약제를 살포해 약해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의는 파주시농업기술센터 스마트농업과 원예특작팀(031-940-4912)으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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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