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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산, 잇따른 미군 범죄… 참다못한 주민 부대 진입 시도”

금촌에 문산중학교가 있다. 문산중학교는 한국전쟁 당시 문산에서 금촌으로 피란을 했다. 그리고 아직까지 문산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문산의 학교 터에 미군부대 캠프 자이언트가 들어섰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파주군청과 경찰서 등 공공기관도 금촌으로 이전하면서 문산을 비롯 북파주지역은 정부로부터 특별한 희생을 강요받기 시작했다.


 북파주지역의 미군 주둔은 평생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살아오던 농민들에게 급격한 경제체제의 변화를 강요했다. 즉 농경산업에서 제조산업인 2차산업을 뛰어넘어 바로 서비스산업을 강요받게 되는데, 이는 결국 서비스 대상인 미군이 철수함에 따라 지역경제가 큰 혼란에 빠져드는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



 1991년 5월 6일 밤 10시 30분께 선유4리 미2사단 17포병 2대대 ‘캠프 펠램’ 정문 앞길에서 이 부대 미군 20여 명이 술에 취한 채 쇠파이프 등으로 ‘맨 양복점’(주인 김덕영 38) 등 5개 점포 대형 유리창과 철제문을 부수며 행패를 부렸다. 이날 난동은 미군병사 두 명이 문산역에서 택시를 타고 선유리 부대 앞에 내린 후 택시비를 내지 않고 부대 안으로 도망간 것에 주민들이 항의하자 미군 20여 명이 쇠파이프를 들고 나와 점포를 부수면서 시작됐다. 이러한 미군병사들의 집단난동에 문산 선유리 주민들이 부대 앞으로 몰려가 항의하는 등 밤샘 농성을 벌였다.



 1957년 4월 26일 오후 8시 30분께 임진면(문산읍) 선유리 2구 ‘미8군휴전감시위원회(모터 풀)’가 있는 뒷산에서 문산 선유리 칠정동에 살고 있던 미군 위안부 송 아무개(20)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파주경찰서는 송 씨의 몸에서 능욕을 당한 흔적과 과다 출혈, 목덜미의 퍼런 서슬 등으로 보아 강간당한 후 살해된 것으로 추정했다.


 그리고 1967년 2월 15일 밤 11시 45분께 임진면 운천리에서 위안부 생활을 하던 김 아무개(23) 씨가 미제7기갑연대 제1대대 소속 ‘에런 제이 위리 상병’에게 폭행을 당했다. 김 씨는 “위리 상병이 화대도 주지 않고 동침을 강요해 이를 거절했더니 마구 때렸다.”라며 파주경찰서에 고발했다.



 흑인병사 10여 명의 집단 강간도 있었다. 1969년 1월 6일 밤 10시께 임진면(문산읍) 운천리에 살고 있던 백 아무개(38) 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미군을 만나기 위해 미2사단 23연대 영내에 들어갔다가 흑인병사 10여 명에게 미군 시설 당구장으로 끌려가 집단 강간당해 의식을 잃고 인근 성심병원에 입원했다.




 1991년 8월 4일 0시 45분께 미2사단 소속 UH6 블랙호크 6인승 헬리콥터(조종사 윌리엄 카펜터 준위)가 문산 선유6리 칠정마을에 추락해 폭발하는 사고도 있었다. 이 사고로 칠정말 안영순(56) 씨와 강동욱(50) 씨의 가옥 등 민가 12채가 불에 타 약 8천만 원의 재산피해를 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미군 조종사 카 펜터 준위 등 승무원 6명은 추락 직후 탈출해 가벼운 부상을 입고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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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