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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시민의 소리] “처음엔 몰랐어요. 파주시청 직원인지…”

파주시청 뒤 학령산을 거의 매일 산책한다는 시민이 사진 한 장을 보내왔다. 파주시가 만들어 놓은 ‘느티나무 안전 쉼터’에 ‘흡연금지’를 알리는 큼지막한 안내판이 있고, 그 뒤에서 한 남자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을 제보한 시민은 자신을 학령산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거의 매일, 아침이면 학령산을 오르느라 그 느티나무 쉼터를 지나게 되는데, 그 쉼터 나무 테이블에 앉아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가끔 있었다. 처음에는 파주시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곳에서 민원인이 아닌 공무원이 설마 담배를 피울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 했다. 그런데 비슷한 사람들이 매일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면서 공무원일 수도 있겠다 싶어 언론사에 취재를 부탁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취재진이 파주시 관련 부서에 사진 속 흡연자가 공무원인지 확인을 요청한 결과 안전총괄과 소속 직원으로 파악됐다. 시민이 보내온 여러 장의 사진 속에는 차를 마시고 있는 직원 얼굴이 드러나 있지만 보도 내용과 관계가 없어 사용하지 않았다. 다만 제보자는 사진 속 흡연자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은 느티나무 쉼터에서 거의 매일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느티나무 안전 쉼터’의 이용자 수칙을 보면, 담배와 전자담배 흡연을 금지하고, 취사와 음주, 음식물 쓰레기 투기를 금지하며, 반려동물의 출입을 금지하고, 7세 이하 어린이는 보호자와 동반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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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