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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운정신도시 초고층… 아직도 안보 타령인가?”

운정신도시가 시끄럽다. 인창개발 하율D&C가 신청한 172m 초고층 주택건설사업이 인근에  위치한 대공 방공진지 등을 무력화해 군작전에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이라고 해도 반드시 군의 작전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두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한 지역신문은 ‘데스크 칼럼’을 통해 안보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칼럼은 “지금같이 불확실한 안보 환경에서 수년간 군사보호구역에 묶여 재산상 피해를 보면서도 굳건히 지켜진 안보보다 더 중요한 공익이 또 어디 있겠나. 안보에 타협과 양보가 있을 수 없는 것이 이는 곧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기 때문이다.”라며 안보관을 피력했다.



 파주시민은 그동안 국가안보의 첨병이었다. 어쩌면 삶의 우선순위가 안보에 있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파주의 북쪽 끝 감악산에서부터 파평산, 봉서산, 고령산, 월롱산, 그리고 교하 심학산 정상을 우리 시민들이 언제부터 자유롭게 오를 수 있었는가. 아직도 우리는 파평면의 파평산, 파주읍의 봉서산, 광탄면의 고령산, 월롱면의 서쪽 월롱산 정상을 마음대로 오를 수 없다, 군사시설이 있기 때문이다.


 임진강은 또 어떤가. 어린시절 물놀이를 하고 실뱀장어를 잡던 그 임진강을 지금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교하 방천댐부터 광탄면까지 이어지는 높이 3~4m의 콘크리트 방호벽은 우리의 생활을 어떻게 가로막았는가. 현재도 금촌의 독점말, 월롱 위전리와 도내리, 광탄면의 신산리와 창만리가 모두 이 방호벽에 갇혀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 아이들은 방호벽 군데군데 뚫어놓은 토끼굴을 지나 등교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안보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파주시민은 없을 것이다. 부정하고 싶어도 이미 반공 학습이 몸에 배어 있는 시민들에게 안보의 공익을 얘기하는 건 파주시민을 너무 모르고 하는 소리이다.



 파주 사람들에게 익숙한 단어는 ‘조건부 동의’이다. 농사용 창고를 하나 짓더라도 군사협의를 받아야 한다. 군부대는 거의 조건을 붙여 승인한다. ‘부동의’만 되지 않으면 정말 감지덕지다. 그렇게 군 작전계획에 맞춰 우리는 살아왔다.


 사람들은 그래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군사협의를 신청하면 조건이 붙더라도 대부분 동의해주는 편이라고 한다. 툭하면 ‘부동의’를 했던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번 운정신도시 초고층 건물 신축에 대한 군부대의 처사를 보면 사실 실망감이 크다. 아직도 시민의 일상을 군사작전 아래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접경지역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무조건 군사작전 계획에 시민을 가둘 것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에 군사작전이 세워져야 한다. 고층 건물이 대공 방어에 걸림돌이 된다면, 이제는 고층 건물에 맞는 군사작전을 세워야 한다. 운정신도시에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인근 산에 설치된 군사시설의 시야 확보가 어려워져 건물 신축을 통제해야 한다는 구시대적 발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초고층 건물에 맞는 작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시민의 입장에서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군사시설이 있는 그 산에 탑을 세워서라도 말이다.


 군사 당국은 이제 더 이상 군작전을 핑계로 시민의 일상을 통제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안보보다 더 중요한 공익이 또 있느냐.”라는 주장보다는 “통제받지 않는 시민사회가 곧 안보”라는 인식의 변화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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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