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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파주시의회 그때는 이랬던 사람들이...

임현주 제명한 의원들의 이근삼 딜레마


2013년 6월 10일 파주시의회 본회의장. 당시 박찬일 의장은 '임현주 의원 징계 윤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안건을 상정했다.


 임현주 의원은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징계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항의했다.


이에 대해 박찬일 의장은 "의원의 징계는 지방의원 자율권에 의한 징계의 벌로 형사의 벌과는 별개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도 징계가 가능하다."라며 윤리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당시의 윤리위원은 권대현, 김양기, 박재진, 안소희, 유병석, 유재풍, 이근삼, 이평자 의원이었다.


  이중 박찬일, 이평자, 이근삼, 박재진, 안소희 의원이 현역의원으로, 오는 4월 3일 열리는 의원 전원회의에서 이근삼 의원의 성폭력 재판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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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