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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7)

후보자등록 기간은 언제인가요?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7)

1. 후보자등록 기간은 언제인가요?

이번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은 4월 15일과 16일 2일 간입니다.


2. 후보자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후보자등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3억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주민등록초본, 재산.병역.학력.세금납부.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입후보 경력, 정당의 후보자추천서 및 본인승낙서(무소속의 경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기탁금은 무엇인가요?

공직선거법은 무분별한 후보의 난립을 막고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탁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차액만을 납부하면 됩니다.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50%를 돌려받습니다.


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9)

1.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명함, 공개장소 연설.대담, 대담.토론회, 신문·방송광고, 방송연설, 경력방송, 전화.문자메시지.전자우편, 현수막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2. 명함은 후보자만 배부할 수 있나요?

후보자 외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및 선거사무원,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습니다.
명함을 직접 주지 않고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아파트 출입문에 끼워 넣을 수 없습니다.


3. 연설 금지 장소나 연설 금지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할 수 없으며, 녹음기 또는 녹화기는 오후 9시부터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항공기의 구내 및 지하철 역 구내,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 또는 시험소 기타 의료.연구시설에서는 연설이 금지됩니다.

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10)

1.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어떤 것이 있나요?

선거운동기간 중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 자신의 집에서 기존에 설치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누리집,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공무원, 통.리.반장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습니다.


2. 일반 유권자가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무엇인가요?

문자메시지에 음성, 화상, 동영상을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신고나 의무표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3. 일반 유권자가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는 컴퓨터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스마트폰)를 이용하여 무선인터넷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자우편에 해당됩니다.


4.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하여 팔로우 에게 전송할 수 있나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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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익 의원, ‘직접 만들었다’의 반대말은 ‘남이 만든 것’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이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파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라고 올렸다. 손 의원은 이 글에서 “중대재해로부터 시민을 지키기 위한 조례를 직접 만들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고로,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조례는 파주시가 책임있게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실태조사부터 위험시설 지정, 교육과 홍보, 전문가 자문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았다.”라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조례를 직접 만들었다’라는 말을 굳이 강조한 의미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직접 만들었다는 말은 단순한 참여를 넘어 주도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조례를 구상하고 발의한 노력이 담겨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최근 박신성 의원이 의정활동 3년여가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다가 시민사회와 정치권으로부터 비판이 쏟아지자 뒤늦게 조문 순서만 바꾸면 되는 간단한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손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조례는 파주시가 제안하는 이른바 ‘던지기 조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박 의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