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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도서관 회원증 온라인 발급 시행


파주시(시장 김경일)에서는 도서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도서관 회원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서관 회원가입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거주지 증빙서류를 가지고 도서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면, 이제는 행정안전부의 비대면 자격 확인 서비스를 연계시켜 간편하게 회원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회원가입 기능을 개선했다.

 

 회원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 파주시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오른쪽 상단의 온라인 정회원 신청메뉴에 접속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즉시 거주지를 확인해 발급이 완료된다.

 

 등록 회원은 도서 대출 외에도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도서 예약, 희망 도서 신청, 책 배달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16,000여 종의 전자책과 오디오북, 전자잡지 등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거주지 주소가 경기도로 되어 있지 않은 경기도 내 소재 직장인이나 재학생 및 책이음 회원은 기존 방식대로 구비서류를 지참해 도서관을 방문해야만 회원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도서관 홈페이지(lib.paju.go.kr)를 참고하거나 중앙도서관 도서행정팀(031-940-5643)으로 문의하면 된다.

 

 파주시 도서관은 기관, 단체, 학교 및 도서관 등 전국에서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으며, 130만 권의 장서와 14만여 명의 등록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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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