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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재홍 시장은 대법원 상고 포기해야.....

뇌물 혐의로 법정구속된 이재홍 파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벌금 5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김문석 부장판사)11일 오전 10시에 열린 이재홍 시장 등 6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심 판단이 타당하고 위법 요소가 없다. 그럼에도 이 시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반성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날 서초동 법정에는 이재홍 시장 지지자 50여 명이 방청했다. 지지자들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이 시장의 범죄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조목조목 반박하며 판결문을 읽어나가자 탄식과 함께 체념하는 모습을 보였다.

 어떤 지지자는 무슨 이런 재판이 있는가. 금품을 다 돌려줬으면 된 것 아닌가?”라며 법정을 나갔다. 1심 재판 때부터 줄곧 방청을 해왔던 일부 지지자들은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하며 그냥 있으면 안 된다.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 한다.”라며 격앙했다.

 재판이 끝난 후에도 지지자들은 내일부터 공직사회를 비롯 파주가 엄청 시끄러워질 것 같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이 시장에게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며 분개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했지만 이재홍 시장은 여전히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파주는 그동안 자치단체장의 공석으로 많은 것을 잃었다. 파주의 명예는 물론이고 추진해야 할 중요한 사업들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들은 찬반으로 나뉘어 서로를 헐뜯고 있다.

 이러한 혼란의 책임은 당연히 이재홍 시장에게 있다. 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운수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은 확실하다. 이 금품을 이재청 비서팀장에게 돌려주라고 했는데 비서가 늦게 돌려줬다는 게 이 시장의 주장이다.

 비서팀장이 늦게 반환했다는 이 시장의 주장이 사실일지라도, 선거에 낙선한 전임시장의 뇌물 함정에 빠졌을 뿐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해도, 그것은 결국 자치단체장의 책임이어야 한다. 특히 부인 유양숙 씨가 금품을 받은 후 운수업체 대표에게 고맙다는 문자를 몇 차례 보낸 것은 이재홍 시장이 시민에게 고개숙여 사과해야 할 대목이다.

 이재홍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이렇게 말했다. “운명인 것 같습니다.”

 이 시장에게는 또 다른 선택의 순간이 앞에 놓여 있다. 운명을 결정하는 선택의 순간에 그 자신보다는 파주와 파주 사람을 우선하는 자세로 45만 파주시민의 마지막 수장다운 품격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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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