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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성폭력 재판 '이근삼 - 검찰 쌍방 항소'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에게 음란문자를 보낸 혐의로 벌금 200만 원과 24시간의 성폭력 치료 명령을 받은 파주시의회 이근삼 의원이 1심 선고에 불복 5일 항소했다.

 징역 6월을 구형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김형섭 검사도 1심 형량에 불복 5일 재판부에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 제1단독 재판부(부장판사 손동환)는 지난 830일 이근삼 의원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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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