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9.8℃
  • 구름많음강릉 8.4℃
  • 맑음서울 10.2℃
  • 맑음대전 11.3℃
  • 구름조금대구 10.5℃
  • 맑음울산 7.5℃
  • 구름많음광주 9.9℃
  • 맑음부산 8.9℃
  • 흐림고창 7.0℃
  • 흐림제주 9.3℃
  • 맑음강화 8.4℃
  • 구름많음보은 11.5℃
  • 맑음금산 11.3℃
  • 맑음강진군 9.4℃
  • 맑음경주시 7.4℃
  • 맑음거제 9.6℃
기상청 제공

지역소식

성매매집결지 여성상담소 노인쉼터로… 한우리부녀회에서 냉장고 등 기부

김경일 파주시장이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해체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연풍2리 마을회관에서 집결지 여성의 탈성매매를 상담해 온 ‘여성인권센터 쉬고’가 철수하고, 그 자리에 노인쉼터가 마련됐다. 그동안 이 마을 노인들은 인근의 빌라 창고를 빌려 쉼터로 사용해왔다.



 성매매집결지 바로 길건너에 있는 마을회관이 오랜만에 왁자지껄하다. 연풍2리 이장을 비롯 어르신들이 오랜 기간 ‘여성인권센터 쉬고’로 사용해온 사무실을 ‘노인쉼터’로 새단장하기 위해 모였기 때문이다.  곧이어 성매매집결지 한우리부녀회 회원 20여 명이 청소도구를 들고 나타났다. 주민들은 이들을 반갑게 맞았다. 오랫동안 마을의 경조사나 경로잔치 등을 통해 서로 잘 알고 지냈던 터다.



 한우리부녀회는 청소를 마친 후 전자렌지, 가스렌지, 냉장고, 식탁 등 주방시설을 설치해 어르신들이 이곳에서 편히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여름철 무더위를 극복할 에어컨과 휴식과 건강을 위한 전동쇼파를 설치했다. 어르신들이 좀더 편히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는 쉼터 내 구조 변경 등이 필요해 보이지만 각종 시설과 기구를 준비해준 한우리부녀회에 마을 주민들은 연신 고마움의 인사를 전했다.



 올해 86세의 한 어르신은 “이렇게 고마울 데가 어디 있나? 밖에 나가서 살고 있는 아들딸보다 저 사람들(한우리부녀회)이 훨씬 더 잘하는 것 같다. 벌써 20년 넘게 우리한테 경로잔치를 해주고, 몸이 아프면 자동차로 병원에 실어다 주질 않나, 명절 때면 오래 살라고 선물을 들고 찾아와 주질 않나… 정말 어떻게 신세를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실제 한우리부녀회는 그동안 매년 불우이웃돕기 쌀 300포를 파주읍사무소에 기부하는가 하면 마을 주민들을 초청해 성매매집결지와 군부대 연병장에서 경로잔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파주읍장은 물론 기관장들도 참석해 앞자리를 지켰다. 특히 파주시에 매년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해 파주시장의 감사 서한도 받았다.



 마을회관에 세들어 있던 ‘인권센터 쉬고’는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종사자의 탈성매매 사업을 목적으로 파주시와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아 운영해온 단체이다. 김경일 시장이 경기도의원에 당선된 2018년부터 5년간 파주시가 여성인권단체에 준 보조금은 성매매집결지 상담소 운영과 여성권익시설 지원 등의 명목으로 국비와 시비를 합쳐 총 18억3천6백만 원이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2018년 2억7천9백만 원, 2019년 3억4천8백만 원, 2020년 3억5천9백만 원,  2021년 3억9천3백만 원,  2022년 4억5천6백만 원으로 매년 증가해왔다.







오늘의영상





“박신성, 시의원 뱃지 3년여 만에 조례 첫 발의... 그러나”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박신성 파주시의원이 의정활동 3년이 다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아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은 지 두 달여 만에 첫 조례를 발의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오창식, 손형배, 목진혁 의원이 찬성한 일부 개정조례안이 상위 법령의 순서 변경일 뿐이어서 시민 여론을 의식한 건수 채우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박신성 의원은 오는 7일 열리는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두 건을 발의했다. 이 중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6년 바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금연지도원의 자격 등)를 제16조의5로 순서만 바꾸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파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시민의 권익과 불편을 해소하는 조례가 아닌 단순히 조문의 순서만 바꾸는 내용을 굳이 시의원이 대표 발의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개정안은 집행부 담당부서가 간단하게 개정안을 제출하면 될 일이다. 혹시 집행부가 제공한 이른바 ‘던지기 조례’ 아닌가? 내용도 없는 조례를 대표 발의할 정신이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