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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노인의 날 및 임산부의 날 무료 운행



파주도시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2023년 노인의 날(102) 및 임산부의 날(1010)을 맞아 특별교통수단을 무료로 운행한다고 밝혔다.

 

 노인의 날의 경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등록자 중 만 65세 이상인 자, 임산부의 날의 경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등록자 중 임산부가 무료 대상이다.

 

 이용방법은 기존 배차 접수 방식과 동일하고 기념일 당일 00:00~24:00 에 접수된 배차 건에 한하여 특별교통수단을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파주도시관광공사 최승원 사장은 이번 노인의 날, 임산부의 날 무료 운행으로 파주시 교통약자의 복지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특별교통수단 무료 운행 관련 자세한 문의는 파주도시관광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사무실(031-909-6341~3)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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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