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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적암초등학교에 학교숲 조성…녹지 공간 확충

파주시가 올해 사업비 9천만 원을 투입해 적암초등학교에 학교숲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학교숲 조성은 도심 속 학교 내 부족한 녹지 공간을 확충하고 학생들의 정서 함양 및 환경 의식을 배양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파주시는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25개교에 학교숲을 조성했다.

 

 시는 지난해 5월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으로부터 사업을 신청받아 서류와 현장 심사를 통해 적암초등학교를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시는 3월 착공,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지난 9일 파주시와 적암초등학교가 학교숲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산림휴양과장, 적암초등학교장 등이 참석해 학교숲 조성과 활용·보전에 관한 공동협력을 약속했으며, 설계를 위한 현장 검토와 의견 교환의 시간을 가졌다.

 

 적암초등학교는 시로부터 1년간 자금과 기술 자문을 지원받으며, 공사 완료 시 수목 등 식물과 시설물은 적암초등학교에 관리·이관된다.

 

 김종운 산림휴양과장은 적암초등학교 학교숲 조성사업을 통해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이 생활권 주변에서 손쉽게 자연과 교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며 기존 수목과 조화롭게 어울리며 교육적 효과, 탄소 흡수원으로서의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족도 높은 녹지 공간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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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