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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365일 불법광고물 양성화 추진…서류 간소

파주시는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정착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불법광고물 양성화 사업을 365일 운영하기로 했다.

 

 양성화 사업은 법적 요건을 갖췄으나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광고물 등이 사후 허가나 신고를 거쳐 적법한 광고물로 등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다.

 

 양성화 대상은 옥외광고물법3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한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등 4종류의 고정광고물이다.

 

 시는 신고된 불법 간판이 표시 기준에 적합하면, 사후 허가·신고를 유도하고, 표시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사고 우려가 없으면 상당한 유예기간을 주어 광고물을 변경하거나 철거를 유도할 예정이다.

 

 시는 설계도서와 시방서를 제외하는 등 제출 서류를 간소화해 민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자진 신고를 원하는 소유 관리자는 양성화 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읍면 지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동 지역은 파주시청 건축디자인과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누리집(www.paju.go.kr) 민원 서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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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