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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초롱초 옆 임시주차장 운영 시작…불법주차 해소 기대

파주시는 초롱초등학교 옆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의 토지(동패동 561-25번지)24대를 주차할 수 있는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고, 412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초롱초등학교는 주차 공간 부족으로 불법주차가 빈번해 학생들의 등하교 통행 안전을 위협하고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는 등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지난 1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의 토지를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이용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3, 초롱초 임시주차장 공사를 착수하고, 주차구획선 설치 등 정비를 마쳤다.

 

 초롱초 임시주차장은 24시간 무료로 개방되며, 부지 개발 착공 전까지 유휴기간 동안 임시로 운영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초롱초 임시주차장이 조성되어 학생들의 통행 안전 확보와 불법주차로 인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해 임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주차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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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성, 시의원 뱃지 3년여 만에 조례 첫 발의... 그러나”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박신성 파주시의원이 의정활동 3년이 다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아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은 지 두 달여 만에 첫 조례를 발의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오창식, 손형배, 목진혁 의원이 찬성한 일부 개정조례안이 상위 법령의 순서 변경일 뿐이어서 시민 여론을 의식한 건수 채우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박신성 의원은 오는 7일 열리는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두 건을 발의했다. 이 중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6년 바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금연지도원의 자격 등)를 제16조의5로 순서만 바꾸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파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시민의 권익과 불편을 해소하는 조례가 아닌 단순히 조문의 순서만 바꾸는 내용을 굳이 시의원이 대표 발의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개정안은 집행부 담당부서가 간단하게 개정안을 제출하면 될 일이다. 혹시 집행부가 제공한 이른바 ‘던지기 조례’ 아닌가? 내용도 없는 조례를 대표 발의할 정신이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