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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건축사의 자격 및 업무에 관한 사무 첫발

파주시가 그간 경기도가 관할하던 건축사의 자격 및 업무에 관한 사무를 넘겨받아 올해부터 직접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축사의 자격 및 업무에 관한 사무는 파주시가 50만 대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경기도로부터 넘겨받은 91개 사무 중 하나로 건축사의 징계, 건축사무소의 개설, 변경, 휴업 및 폐업 신고 등 건축사법에서 규정하는 건축사 관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특히 건축사가 설계감리 업무 등을 수행 함에 있어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징계를 위해 건축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위원회에서 견책, 업무정지, 자격정지취소 등의 징계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파주시 건축사징계위원회는 총 9명으로 당연직 3(공무원)과 위촉직 6(건축사 2, 조교수 이상의 직 2,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자 2)으로 구성되며, 시는 위원 공개모집, 선정위원회 등 투명한 절차를 통해 415일 징계위원회를 구성했다.

 

 파주시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운영은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처분 건수를 고려해 분기별로 개최할 계획이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결정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건축물과 공간 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해 건축사 징계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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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성매매집결지 31일 철거….. 집결지 “사사건건 다투지 않을 것”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무허가 건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3일간 실시된다. 파주시는 지난 25일 거점시설에서 철거 용역업체와 파주경찰서 등이 참여하는 8차 행정대집행 관계자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건축디자인과, 여성가족과, 파주경찰서, 철거업체가 참여한 회의에서 행정대집행에 파주시 5명, 경찰 50명, 소방서 4명, 용업업체 50명 등 총 109명을 투입해 무허가 대기실 등 8동을 철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파주시는 행정대집행 첫날인 31일 오전 8시 연풍2리 마을회관에 집결해 철거, 방호, 채증 등 인원을 파악한 뒤 해당 건물에 진입해 거주자를 확인하고 집행 영장을 통보하는 등 행정대집행 절차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공무원으로 구성된 총괄팀은 건축주와 종사자의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현장에 나온 언론 취재에 응대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한편 철거 대집행 경호를 맡은 방호팀은 근무 중 잡담이나 불필요하게 핸드폰을 사용하는 행위, 집결지 업주나 종사자 등을 비방하거나 조롱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한다. 특히 업주와 종사자 등 집결지 관계자와 분쟁이나 민원이 발생하면 해당 인원을 업무에서 제외하고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