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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보건소, 지역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주도형 건강프로그램’ 운영

파주보건소는 지역사회 건강 문제를 지역주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주민주도형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주도형 건강프로그램이란 지역사회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 내 건강 문제에 대한 선정 및 기획, 수행, 평가 등 전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맞춤형 건강증진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건강관리에 관심이 있는 읍면동 주민자치회 및 마을, 아파트, 사업장 등 지역공동체로, 참여 인원은 10~15인 이내다. 사업 기간은 5월부터 8월까지로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단체별 운영계획서 및 신청서 등을 파주보건소로 제출하면 된다.

 

 참여 대상으로 선정된 단체에게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신체활동 용품, 건강 관련 검사·상담, 원예 및 공예 등 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우수참여 단체에는 기념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031-940-5529)로 문의하면 된다.

 

 파주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를 주민 스스로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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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성, 시의원 뱃지 3년여 만에 조례 첫 발의... 그러나”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박신성 파주시의원이 의정활동 3년이 다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아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은 지 두 달여 만에 첫 조례를 발의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오창식, 손형배, 목진혁 의원이 찬성한 일부 개정조례안이 상위 법령의 순서 변경일 뿐이어서 시민 여론을 의식한 건수 채우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박신성 의원은 오는 7일 열리는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두 건을 발의했다. 이 중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6년 바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금연지도원의 자격 등)를 제16조의5로 순서만 바꾸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파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시민의 권익과 불편을 해소하는 조례가 아닌 단순히 조문의 순서만 바꾸는 내용을 굳이 시의원이 대표 발의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개정안은 집행부 담당부서가 간단하게 개정안을 제출하면 될 일이다. 혹시 집행부가 제공한 이른바 ‘던지기 조례’ 아닌가? 내용도 없는 조례를 대표 발의할 정신이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