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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추진…4월 7일까지 참여기관 모집

파주시는 지역 내 휴게 여건이 열악한 민간 분야 현장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2025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휴게시설 개선 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중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한 기관을 선정해 휴게시설 시설 설치 및 개선 공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순 소모품만 구입하는 것은 지원이 불가하며,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시설물품에 한해 50% 이내로 보조금이 지원된다. 산업단지 내 또는 그 외 주로 밀집한 공장이나 복지시설 등 2개 기관 이상이 공동 사용하는 공동휴게시설의 신설(개선)도 신청이 가능하다.

 

 휴게시설 신설의 경우 개소당 최대 2천만 원, 기존 시설을 개선할 경우는 개소당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은 종사자수에 따라 총사업비의 5~10%는 자부담해야 하고 요양병원과 중소제조업체는 총사업비의 20%를 자부담해야 하며,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47일까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모집한다. 모집이 완료되면 현장 확인과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개선사업을 통해 사업주는 휴게시설 설치 부담이 완화되고 노동자는 휴게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과 노동자 복지증진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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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익 의원, ‘직접 만들었다’의 반대말은 ‘남이 만든 것’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이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파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라고 올렸다. 손 의원은 이 글에서 “중대재해로부터 시민을 지키기 위한 조례를 직접 만들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고로,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조례는 파주시가 책임있게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실태조사부터 위험시설 지정, 교육과 홍보, 전문가 자문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았다.”라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조례를 직접 만들었다’라는 말을 굳이 강조한 의미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직접 만들었다는 말은 단순한 참여를 넘어 주도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조례를 구상하고 발의한 노력이 담겨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최근 박신성 의원이 의정활동 3년여가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다가 시민사회와 정치권으로부터 비판이 쏟아지자 뒤늦게 조문 순서만 바꾸면 되는 간단한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손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조례는 파주시가 제안하는 이른바 ‘던지기 조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박 의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