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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 지원 사업 추진

파주시는 생태계교란 야생식물인 단풍잎돼지풀, 가시박 등의 확산을 방지하고 토종식물의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 지원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41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 활동에 참여하는 단체에 경비를 지원해 쾌적한 환경과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단체별로 읍면지역은 300만 원, 동 지역은 1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사업은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다. 참여 대상은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로, 필수 제거 면적(읍면 27,000㎡, 9,000㎡)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을 신청했으나 포기한 단체는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을 원하는 단체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필수 서류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기후위기대응과(☎ 031-940-5954)문의하면 된다.

 

 조윤옥 기후위기대응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과 민간단체가 함께 건강한 자연환경을 지키고 가꾸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지속 가능한 생태계 보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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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