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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시민 권익 보호에 앞장선다

파주시는 416법원·광탄·적성·파평읍 등 인구 감소 지역 주민의 공유재산 사용료 부담 완화를 위한 법 개정안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이는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원희복)가 파주시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법) 일부 조항의 개정을 건의할 것을 제안했고, 파주시가 이를 수용해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내용이다.

 

 건의가 수용되면 민간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행정재산을 사용할 때 내는 대부료 및 사용료가 대폭 감면된다.

 

 이번 법개정 건의는 법원읍에서 파주시 소유 건물을 임차해 마을카페로 운영 중인 심 모 씨의 고충 민원이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마을의 인구감소로 인해 손님이 줄어들고 인건비와 운영비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느낀 심 씨는 공유재산법을 근거로 들어 30~50% 사용료 감면을 요청했으나, 감면 조항은 실상 비영리 공익사업이나 기부 채납 등의 경우로만 대상을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파주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법원읍이 인구 감소지역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도시재생법 등에서 규정하는 지역경제를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이라는 점을 주목했다.

 

 파주시는 운정·교하 등 인구 증가 지역도 있지만, 법원·광탄·파평읍과 탄현면은 인구 감소 지역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현 공유재산 관리법 제24조와 제34(사용료, 대부료 감면 조항)인구소멸지역 읍면동의 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조항을 신설할 것을 건의했다.


 파주시도 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여 416일 행정안전부에 공유재산법 개정을 요청했다. 행안부가 파주시의 의견을 수렴, 공유재산법이 개정되면 파주시뿐 아니, 인구감소에 시달리는 전국의 도농복합도시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 사안은 파주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는 시민고충 처리위원회를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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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성, 시의원 뱃지 3년여 만에 조례 첫 발의... 그러나”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박신성 파주시의원이 의정활동 3년이 다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아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은 지 두 달여 만에 첫 조례를 발의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오창식, 손형배, 목진혁 의원이 찬성한 일부 개정조례안이 상위 법령의 순서 변경일 뿐이어서 시민 여론을 의식한 건수 채우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박신성 의원은 오는 7일 열리는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두 건을 발의했다. 이 중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6년 바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금연지도원의 자격 등)를 제16조의5로 순서만 바꾸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파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시민의 권익과 불편을 해소하는 조례가 아닌 단순히 조문의 순서만 바꾸는 내용을 굳이 시의원이 대표 발의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개정안은 집행부 담당부서가 간단하게 개정안을 제출하면 될 일이다. 혹시 집행부가 제공한 이른바 ‘던지기 조례’ 아닌가? 내용도 없는 조례를 대표 발의할 정신이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