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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박물관·미술관 프로그램 더욱 풍성해진다 ‘문화향유 확대’

파주시 관내 박물관·미술관이 전시, 체험 등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을 찾아간다.

 

 파주시는 지난 4월 파주시에 등록된 15곳의 박물관·미술관이 경기도가 주관하는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에 선정돼, 보조금 27천여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이란 경기도 내 등록 공사립박물관 및 미술관을 대상으로 재정적 지원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배치하고 기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경기도와 파주시가 매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파주시는 신청한 박물관·미술관이 모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도내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게 됐다.

 

 파주시는 지난 4월 말 실시기관 15개소에 1차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실시기관에서는 12월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프로그램 등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누리집 새소식(www.paju.go.kr)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문화 거점시설인 박물관미술관의 차별화된 콘텐츠가 개발될 것이라며, “이로써 파주시민의 문화향유 기회가 확대될뿐만 아니라 기관들의 재정적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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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성, 시의원 뱃지 3년여 만에 조례 첫 발의... 그러나”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박신성 파주시의원이 의정활동 3년이 다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아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은 지 두 달여 만에 첫 조례를 발의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오창식, 손형배, 목진혁 의원이 찬성한 일부 개정조례안이 상위 법령의 순서 변경일 뿐이어서 시민 여론을 의식한 건수 채우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박신성 의원은 오는 7일 열리는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두 건을 발의했다. 이 중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6년 바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금연지도원의 자격 등)를 제16조의5로 순서만 바꾸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파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시민의 권익과 불편을 해소하는 조례가 아닌 단순히 조문의 순서만 바꾸는 내용을 굳이 시의원이 대표 발의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개정안은 집행부 담당부서가 간단하게 개정안을 제출하면 될 일이다. 혹시 집행부가 제공한 이른바 ‘던지기 조례’ 아닌가? 내용도 없는 조례를 대표 발의할 정신이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