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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위해 운영비 지원

파주시는 저출생에 따른 보육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 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에 공백 없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운영비를 지원한다.

 

 우선, 현원 40인 미만 가정 및 민간어린이집에 0~2세 영아 1인당 월 1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또한,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해 집단 급식소를 운영 중인 민간어린이집에 월 3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식판 세척, 집기류 교체 등 급식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관리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올해 1월분부터 소급해 지원할 계획이다.

 

 작년 말 기준 파주의 영유아 수는 22년 대비 2,171명 감소했다. ’23년 파주에서 폐원한 어린이집 29개소 중 가정 및 민간어린이집은 모두 28개소로 전체 폐원 어린이집의 97%를 차지한다.

 

 이명희 보육아동과장은 유아가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조성과 보육의 질을 개선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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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성, 시의원 뱃지 3년여 만에 조례 첫 발의... 그러나”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박신성 파주시의원이 의정활동 3년이 다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아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은 지 두 달여 만에 첫 조례를 발의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오창식, 손형배, 목진혁 의원이 찬성한 일부 개정조례안이 상위 법령의 순서 변경일 뿐이어서 시민 여론을 의식한 건수 채우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박신성 의원은 오는 7일 열리는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두 건을 발의했다. 이 중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6년 바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금연지도원의 자격 등)를 제16조의5로 순서만 바꾸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파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시민의 권익과 불편을 해소하는 조례가 아닌 단순히 조문의 순서만 바꾸는 내용을 굳이 시의원이 대표 발의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개정안은 집행부 담당부서가 간단하게 개정안을 제출하면 될 일이다. 혹시 집행부가 제공한 이른바 ‘던지기 조례’ 아닌가? 내용도 없는 조례를 대표 발의할 정신이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