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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담배꽁초 무단투기 주의

파주시는 담배꽁초 등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급증에 따라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올해 6월까지 접수된 담배꽁초 투기 신고는 371건으로 매년 평균 500건의 75%에 육박하고 있으며, 특히 휴게소 주차장과 도로 주행 중 담배꽁초를 투기하는 영상이 신고되고 있다.

 

 파주시는 무단투기 신고인에게 과태료 부과 금액의 4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어 신고가 많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신고의 대부분은 담배꽁초 투기 신고로 이 경우 포상금 2만 원이 지급된다.

 

 참고로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담배꽁초나 휴지 등의 경우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버려진 담배꽁초는 미관상 문제도 있지만 장마철의 경우 빗물받이를 막아 배수 흐름의 방해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 쓰레기 투기의 경우 시민의 혈세로 처리하고 있어 불법 행위 방지 차원의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심재우 자원순환과장은 담배꽁초 투기는 미관 저해뿐 아니라 장마철 안전에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라며 쓰레기를 올바르게 배출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실천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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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익 의원, ‘직접 만들었다’의 반대말은 ‘남이 만든 것’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이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파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라고 올렸다. 손 의원은 이 글에서 “중대재해로부터 시민을 지키기 위한 조례를 직접 만들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고로,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조례는 파주시가 책임있게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실태조사부터 위험시설 지정, 교육과 홍보, 전문가 자문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았다.”라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조례를 직접 만들었다’라는 말을 굳이 강조한 의미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직접 만들었다는 말은 단순한 참여를 넘어 주도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조례를 구상하고 발의한 노력이 담겨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최근 박신성 의원이 의정활동 3년여가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다가 시민사회와 정치권으로부터 비판이 쏟아지자 뒤늦게 조문 순서만 바꾸면 되는 간단한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손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조례는 파주시가 제안하는 이른바 ‘던지기 조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박 의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