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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상시 모집

파주시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시행하는 ‘2024년 기존주택 전세임대입주자를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란 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입주대상자가 선택한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해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주민등록표상 등재)으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법정 한부모가족 저소득 고령자(65세 이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면 13,0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이 지원되며, 입주자는 전세보증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입주자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액이다.

 

 공급 목표 대비 신청이 초과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및 경기주택도시공사(GH) 누리집 내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파주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도내 최초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을 제정했다. 이외에도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저소득 장애인 및 어르신 주택개보수사업 등을 추진하며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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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익 의원, ‘직접 만들었다’의 반대말은 ‘남이 만든 것’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이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파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라고 올렸다. 손 의원은 이 글에서 “중대재해로부터 시민을 지키기 위한 조례를 직접 만들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고로,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조례는 파주시가 책임있게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실태조사부터 위험시설 지정, 교육과 홍보, 전문가 자문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았다.”라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조례를 직접 만들었다’라는 말을 굳이 강조한 의미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직접 만들었다는 말은 단순한 참여를 넘어 주도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조례를 구상하고 발의한 노력이 담겨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최근 박신성 의원이 의정활동 3년여가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다가 시민사회와 정치권으로부터 비판이 쏟아지자 뒤늦게 조문 순서만 바꾸면 되는 간단한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손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조례는 파주시가 제안하는 이른바 ‘던지기 조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박 의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