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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청년창업지원센터 개소…청년 창업의 날개를 달다

파주시는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간 마련을 목적으로 금촌어울림센터(파주시 금정로45) 2, 3층에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센터)를 새롭게 개소했다.

 

 센터는 창업에 관심이 있는 청년(예비) 창업자를 위한 공간으로 ()경기테크노파크가 위탁 운영한다. 사진 및 영상 촬영을 위한 스튜디오와 미디어실 창업 관련 교육을 위한 교육실 입주 및 교육받는 청년들의 쉼터이자 회의실 목적의 휴게 및 회의실 입주기업을 위한 공유사무실(3)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청년 창업가이며, 5년 이상 복무 후 전역한 제대군인도 이용할 수 있다.

 

 센터는 창업 특화 기관으로 창업자를 발굴하고 창업 준비에 필요한 창업 전반 실무교육을 추진하고 창업 후 투자 유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사업모델 설계, 마케팅 실무, 투자유치 시뮬레이션 등 전략 교육을 전문가를 통해 진행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창업을 원하는 파주 청년들에게 날개를 달아 줄 수 있는 거점 기관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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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