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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적성검사 미이수자, 11월 6일까지 의견서 제출해야 과태료 감면

파주시는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적성검사 미이수자가 116일까지 면허취소처분 의견서를 제출해야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는 건설기계관리법29조에 따라 해당 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65세 이상인 사람은 5)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1일부터 1231일까지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면허취소대상자는 면허 유효기간이 2022년까지인 대상자들로, 건설기계관리법28조 제8항에 따라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이 지난 대상자들이다.

 

 해당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청문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면허 취소와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청문 기한 전 적성검사 수검자에 한해 과태료 50%를 감경한다.

 

 단, 2019~2021년까지가 만료인 대상자들은 202284일 개정 이전 법률이 적용되어 면허 취소 또는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적용되기 때문에 과태료 감경이 적용되지 않는다.

 

 청문 안내문은 826일부터 대상자에게 발송될 예정이며, 청문일인 11617:00까지 차량등록사업소로 의견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해 방문하면 된다. 청문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차량등록사업소 건설기계 담당자(031-940-5911)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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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