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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운정2동 주민자치회 공개모집…11월 22일까지

파주시 운정2동은 오는 8일부터 22일까지 제3기 주민자치회 신규위원을 공개모집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공감하는 지역문제 해결에 주민이 주체가 되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 읍면동 주민자치 대표기구로, 지역 현안과 의제를 주민총회 등을 통해 논의 및 결정하고 실행한다.

 

 모집인원은 개인·단체분야 30~50명으로, 운정2동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18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경기도 또는 파주시에서 개최하는 주민자치 기본교육을 반드시 수료해야 하며, 교육은 경기도 지식(http://www.gseek.kr)에서 수강이 가능하다. 교육이수자를 대상으로 12월 중 추첨을 거쳐 선정한 뒤, 231월 중 위촉할 예정이다.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임기는 2년이며, 1회 이상 정기회의 참석과 1개 이상의 분과위원회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신청 방법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지참해 운정2동 행정복지센터 총무팀에 방문하거나 이메일(7seung7@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누리집(www.paju.go.kr)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하거나 배포된 홍보물의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최연경 운정2동장은 우리 삶의 터전인 운정2동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한 열정과 아이디어, 실행력을 가진 많은 분들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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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