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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역아동센터협의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날’열고 격려

파주시 지역아동센터 협의회가 지난 14, 지역아동센터 법제화 20주년을 맞아 ‘2024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아이들과 함께 걸어온 20, 앞으로 걸어갈 100이라는 주제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날을 기념하며 아동복지 증진 유공 종사자 표창의 시간을 가졌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보호, 교육 등 종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아동복지시설이다.

 

 현재 파주시에는 25곳의 지역아동센터가 운영 중이며 시설장, 생활복지사, 돌봄교사, 급식조리사 등 130여 명의 종사자들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다.

 

 김은숙 복지정책국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투철한 사명감으로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위해 헌신해오신 종사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종사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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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