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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5년 디딤씨앗통장 대상자 확대 지원

파주시는 0~17세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정 등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디딤씨앗통장 신청을 받고 있다.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하여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동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기존에는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 장애인 생활시설, 기초생활수급가정의 0~17세 아동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2025년부터는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의 아동까지 신청 대상이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다.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이 후원 등을 통해 일정 금액 적립 시 정부가 1:2 비율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동이 5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에서는 10만 원 지원한다. , 그 이상의 금액을 적립하더라도 월 최대 10만 원까지만 지원된다.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이 18세가 되면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의료비 지원, 결혼 지원 등의 적립금 사용 용도를 확인 후 해지할 수 있다. , 24세 이상이면 별도의 사유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에서 신규 신청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복지로 누리집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보육아동과 아동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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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성, 시의원 뱃지 3년여 만에 조례 첫 발의... 그러나”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박신성 파주시의원이 의정활동 3년이 다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아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은 지 두 달여 만에 첫 조례를 발의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오창식, 손형배, 목진혁 의원이 찬성한 일부 개정조례안이 상위 법령의 순서 변경일 뿐이어서 시민 여론을 의식한 건수 채우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박신성 의원은 오는 7일 열리는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두 건을 발의했다. 이 중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6년 바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금연지도원의 자격 등)를 제16조의5로 순서만 바꾸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파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시민의 권익과 불편을 해소하는 조례가 아닌 단순히 조문의 순서만 바꾸는 내용을 굳이 시의원이 대표 발의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개정안은 집행부 담당부서가 간단하게 개정안을 제출하면 될 일이다. 혹시 집행부가 제공한 이른바 ‘던지기 조례’ 아닌가? 내용도 없는 조례를 대표 발의할 정신이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