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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노후 공동주택 시설물 보수 지원사업 추가 대상자 모집

파주시는 이달 7일부터 52일까지 공동주택관리법및 관련 조례에 따라 추진중인 ‘2025년 노후 공동주택 시설물 보수 지원 사업잔여분에 대한 추가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대상자 모집은 지난 3월 중 완료된 2차 대상자 선정 이후 잔여분에 대한 추가 모집으로, 노후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도로 및 배관시설 옥상 방수 복리시설 승강기 교체 교통안전시설 등 16개 분야에 걸쳐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올해는 특히 신설된 안전관련시설 설치 항목에 대한 지원이 눈에 띈다.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 소방시설 확충,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차수판 등 화재·침수 등 긴급상황 대비 시설에 최대 2,500만 원까지 도비 포함 보조금이 지원된다. 해당 분야는 의무·비의무관리대상 단지 모두 지원 대상으로, 최근 증가하는 고층 공동주택 내 안전사고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경우, 47일부터 52일까지 파주시청 주택과(복지동 2)를 통해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준공 후 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이며, 최근 5년 내 동일 사업으로 보조금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 안전관련 시설 설치 및 자연재해 또는 재난 예방 관련 긴급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하다.

 

 파주시 관계자는 올해 사업은 특히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시설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공동체 생활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라며 관심 있는 공동주택 단지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031-940-4941)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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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