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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회”환경정화 활동 실시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지사장 노석환)23() 지방자치단체체 공무원과 환경단체, 지역농민들과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 회의를 개최하였다.

    

 파주지사는 예년보다 빨리 퍼지는 녹조 때문에 6월부터 녹조 방제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8월까지 4차례에 걸처 녹조 제거제 및 미생물 발효액을 저수지에 투입하여 수질관리에 노력에 힘써왔다.

 

 오늘 수질환경보전회에서는 공사에서 추진하는 수질개선사업 설명 및 저수지 상류부 및 농수로에 유입되는 오염원에 대한 대책논의를 하였다. 또한, 오염원 저감에 대한 회의를 통하여 지자체 및 환경단체 농민과 합동으로 수질관리를 노력하고자 협의하였으며 합동 수질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하였다.

 

 파주지사 노석환 지사장은 저수지 수질관리에 합동 노력으로 오염원을 차단하여 녹조 및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깨끗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늘의영상





“박신성, 시의원 뱃지 3년여 만에 조례 첫 발의... 그러나”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박신성 파주시의원이 의정활동 3년이 다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아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은 지 두 달여 만에 첫 조례를 발의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오창식, 손형배, 목진혁 의원이 찬성한 일부 개정조례안이 상위 법령의 순서 변경일 뿐이어서 시민 여론을 의식한 건수 채우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박신성 의원은 오는 7일 열리는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두 건을 발의했다. 이 중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6년 바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금연지도원의 자격 등)를 제16조의5로 순서만 바꾸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파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시민의 권익과 불편을 해소하는 조례가 아닌 단순히 조문의 순서만 바꾸는 내용을 굳이 시의원이 대표 발의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개정안은 집행부 담당부서가 간단하게 개정안을 제출하면 될 일이다. 혹시 집행부가 제공한 이른바 ‘던지기 조례’ 아닌가? 내용도 없는 조례를 대표 발의할 정신이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