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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파주시는 201871일 기준으로 조사한 4674필지의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지난 18일 개최하고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10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되는 개별공시지가는 201811일부터 630일까지 분할(3368필지), 합병(288필지), 지목변경(987필지), 신규등록 등(31필지) 토지이동이 발생된 4674필지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1031일부터 1129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 토지의 현장 검증 시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참여가 가능하도록 시민참여제를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파주시 토지정보과 지가팀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paju.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이의신청서(홈페이지 다운로드)를 작성해 파주시 토지정보과 지가팀(031-940-4971~5)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031-940-4879)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선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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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성, 시의원 뱃지 3년여 만에 조례 첫 발의... 그러나”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박신성 파주시의원이 의정활동 3년이 다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아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은 지 두 달여 만에 첫 조례를 발의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오창식, 손형배, 목진혁 의원이 찬성한 일부 개정조례안이 상위 법령의 순서 변경일 뿐이어서 시민 여론을 의식한 건수 채우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박신성 의원은 오는 7일 열리는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두 건을 발의했다. 이 중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6년 바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금연지도원의 자격 등)를 제16조의5로 순서만 바꾸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파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시민의 권익과 불편을 해소하는 조례가 아닌 단순히 조문의 순서만 바꾸는 내용을 굳이 시의원이 대표 발의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개정안은 집행부 담당부서가 간단하게 개정안을 제출하면 될 일이다. 혹시 집행부가 제공한 이른바 ‘던지기 조례’ 아닌가? 내용도 없는 조례를 대표 발의할 정신이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