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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또 같이’생활터걷기 사업 운영


파주시 문산보건지소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개인의 생활패턴 및 체력을 고려한 자발적 걷기운동프로그램인 따로 또 같이생활터 걷기운동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현대인들은 고혈압, 당뇨, 비만 등 만성질환의 급격한 증가와 평균수명 연장으로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보다 중요해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한데 걷기는 도구나 비용 없이도 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한 유산소 운동이다.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 노약자 등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기 쉬운 운동이며 성인병의 예방과 체지방률을 감소시키는 데에도 효과가 뛰어나다.

 

 ‘따로 또 같이생활터 걷기운동 사업은 지역주민 120명을 대상으로 9월 중순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참가자의 자율적 걷기운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65세 이하는 주 41시간 이상, 65세 이상은 주 440분 이상 걷기운동을 실천하며 3개월간 2이상 감량을 목표로 진행한다. 또한 사업 종료 후 목표달성자 및 우수참가자 포상할 예정이다.

 

 앞서 문산보건지소는 지난 22일 올바른 걷기운동의 중요성 교육과 운동효과를 배로 증가시키는 파워워킹을 전문적인 운동처방의 이론과 실습으로 진행했다.

 

 자세한 사항은 문산보건지소(031-940-56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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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성, 시의원 뱃지 3년여 만에 조례 첫 발의... 그러나”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박신성 파주시의원이 의정활동 3년이 다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아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은 지 두 달여 만에 첫 조례를 발의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오창식, 손형배, 목진혁 의원이 찬성한 일부 개정조례안이 상위 법령의 순서 변경일 뿐이어서 시민 여론을 의식한 건수 채우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박신성 의원은 오는 7일 열리는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두 건을 발의했다. 이 중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6년 바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금연지도원의 자격 등)를 제16조의5로 순서만 바꾸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파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시민의 권익과 불편을 해소하는 조례가 아닌 단순히 조문의 순서만 바꾸는 내용을 굳이 시의원이 대표 발의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개정안은 집행부 담당부서가 간단하게 개정안을 제출하면 될 일이다. 혹시 집행부가 제공한 이른바 ‘던지기 조례’ 아닌가? 내용도 없는 조례를 대표 발의할 정신이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