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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취약계층 소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접수

파주시는 오는 11월 16일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소방취약계층 소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을 받는다. 

 

 2017년 소방시설법 개정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 됐지만 현재 소방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극히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방취약계층의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소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파주시 소방취약계층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이달 예산을 확보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청소년가장, 다문화가족, 65세이상 홀로 사는 노인 등 취약가구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소방취약계층의 경우 조그만 화재에도 그 피해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에 이들 가정에 먼저 지원해 올해 안으로 모든 소방취약계층에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모두 설치할 계획”이라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할 때 주택구조·현장여건·거주자 편의성 등을 고려한 전수조사를 통해 2019년도에는 맞춤형 소화기의 보급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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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익 의원, ‘직접 만들었다’의 반대말은 ‘남이 만든 것’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이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파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라고 올렸다. 손 의원은 이 글에서 “중대재해로부터 시민을 지키기 위한 조례를 직접 만들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고로,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조례는 파주시가 책임있게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실태조사부터 위험시설 지정, 교육과 홍보, 전문가 자문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았다.”라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조례를 직접 만들었다’라는 말을 굳이 강조한 의미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직접 만들었다는 말은 단순한 참여를 넘어 주도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조례를 구상하고 발의한 노력이 담겨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최근 박신성 의원이 의정활동 3년여가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다가 시민사회와 정치권으로부터 비판이 쏟아지자 뒤늦게 조문 순서만 바꾸면 되는 간단한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손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조례는 파주시가 제안하는 이른바 ‘던지기 조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박 의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