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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이하공단)이 공단의 정책형성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 하고자 『시민의 목소리위원회』 위원을 모집한다. 『시민의 목소리위원회』는 공단운영에 있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운영될 예정이다.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100인 내외로 모집하며, 파주시민과 공단의 시설물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 중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 참여가 가능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지원이 가능하다.


 손혁재 이사장은 “시민을 위해 설립된 공단인 만큼 늘 시민의 고견에 귀 기울이며, 공단과 시민이 함께 상생·발전할 수 있는 ‘같이’의 가치를 실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며,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개모집 및 유관단체 및 장기이용고객의 추천모집도 병행한다. 서식은 공단홈페이지(www.pajusisul.or.kr) 공단소식 알림마당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신청서 또는 추천서와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작성하여 이메일(pajusisul_pr@naver.com) 또는 방문·우편·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마케팅기획팀 (담당자:전채연, 031-950-1827)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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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성, 시의원 뱃지 3년여 만에 조례 첫 발의... 그러나”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박신성 파주시의원이 의정활동 3년이 다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아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은 지 두 달여 만에 첫 조례를 발의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오창식, 손형배, 목진혁 의원이 찬성한 일부 개정조례안이 상위 법령의 순서 변경일 뿐이어서 시민 여론을 의식한 건수 채우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박신성 의원은 오는 7일 열리는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두 건을 발의했다. 이 중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6년 바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금연지도원의 자격 등)를 제16조의5로 순서만 바꾸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파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시민의 권익과 불편을 해소하는 조례가 아닌 단순히 조문의 순서만 바꾸는 내용을 굳이 시의원이 대표 발의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개정안은 집행부 담당부서가 간단하게 개정안을 제출하면 될 일이다. 혹시 집행부가 제공한 이른바 ‘던지기 조례’ 아닌가? 내용도 없는 조례를 대표 발의할 정신이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