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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불조심 강조의 달과 연계 추진

파주소방서는 겨울로 접어드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기간’으로 지정하여 화재위험 요인 사전제거 등 종합적인 화재예방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겨울철이 시작되는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정해 대대적인 범시민 화재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한다고 31일 밝혔다.


  2018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주요추진 내용으로는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실시 ▶겨울철 화재취약대상 안전관리대책 집중추진 ▶사회취약계층 소방안전돌봄 서비스 확대 ▶겨울철 119구조·구급 서비스 강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에서는 평소 소방안전교육에 소외될 수 있는 재난취약계층(노인, 장애인, 어린이,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시민 참여형 119이벤트를 제공하기 위해 ‘2018 파주장단콩축제’와 연계한 119안전체험 한마당을 개최하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포스터·그림그리기 공모전을 열어 청소년들의 안전의식을 확대할 예정이다.


  최문상 파주소방서장은 “불조심 강조의 달과 겨울철을 맞이하여 시민들의 화재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파주시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안전하고 따뜻한 파주시의 겨울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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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성, 시의원 뱃지 3년여 만에 조례 첫 발의... 그러나”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박신성 파주시의원이 의정활동 3년이 다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아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은 지 두 달여 만에 첫 조례를 발의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오창식, 손형배, 목진혁 의원이 찬성한 일부 개정조례안이 상위 법령의 순서 변경일 뿐이어서 시민 여론을 의식한 건수 채우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박신성 의원은 오는 7일 열리는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두 건을 발의했다. 이 중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6년 바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금연지도원의 자격 등)를 제16조의5로 순서만 바꾸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파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시민의 권익과 불편을 해소하는 조례가 아닌 단순히 조문의 순서만 바꾸는 내용을 굳이 시의원이 대표 발의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개정안은 집행부 담당부서가 간단하게 개정안을 제출하면 될 일이다. 혹시 집행부가 제공한 이른바 ‘던지기 조례’ 아닌가? 내용도 없는 조례를 대표 발의할 정신이 있으면